미국 법인과 사업 구조
법인 형태, 지분 관계와 미국 사업의 실제 운영 구조가 비자 목적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BUSINESS IMMIGRATION
미국 법인 설립, 투자·지분 구조, E-2 투자자·직원, L-1A·New Office L-1 비자 전략을 검토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 투자·지분 구조, 사업계획서, 운영·임대 계약, E-2 투자자·직원, L-1A 주재원, New Office L-1, 실제 사업 운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1 법인 및 지분 구조
02 투자금과 자금 출처
03 실제 사업 운영
04 주재원 직책과 경력
E-2는 조약국 국민이 미국 사업에 상당한(substantial)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발전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E-2 투자자와 E-2 직원(필수 기술·관리직)으로 구분됩니다.
L-1A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 주재원, L-1B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합니다. New Office L-1은 미국에 신규 지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민법인 쿼티는 미국 법인 설립, 투자·지분 구조, 운영계약서·임대계약서, 사업계획서를 이민 목적과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상 구조와 실제 사업 운영 가능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KEY REQUIREMENTS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은 일반적인 검토 포인트를 구조화한 내용입니다.
법인 형태, 지분 관계와 미국 사업의 실제 운영 구조가 비자 목적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E-2의 상당한 투자 기준, 자금 투입 방식, 집행 내역과 자금 출처를 함께 확인합니다.
L-1에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지배 구조, 파견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 E-2 직원, L-1A 관리직, L-1B 전문지식 인력 중 어느 역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업계획서, 고용 계획, 운영 일정이 서류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비자 승인 이후 연장, 동반 가족, 실제 운영 유지, 향후 영주권 전환까지 연결해 봅니다.
QWERTY APPROACH
미국 상위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민법인, 대형 로펌 및 대형 회계법인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사건 전 과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DIRECT REVIEW
사업 진출 목적과 신청인의 역할을 기준으로 E-2와 L-1 중 적합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미국 법인, 지분, 자금 흐름, 본사-지사 관계가 심사 기준과 맞는지 분석합니다.
사업계획서, 계약서, 경력 자료와 인터뷰 포인트를 하나의 논리로 정리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연장, 추가서류 요청과 실제 운영 검증에 대비합니다.
상담부터 접수 이후 대응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진출 목적, 투자 규모, 인력 계획, E-2 vs L-1 적합성을 파악합니다.
법인 형태, 지분, 투자금 흐름, 운영·임대 계약 구조를 정리합니다.
사업계획서, 재무계획, 조직도, 본사-지사 관계 증빙(L-1)을 준비합니다.
E-2 Treaty Investor/Employee 또는 L-1A/L-1B 신청 서류를 구성합니다.
대사관 인터뷰(또는 USCIS 심사) 준비 및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합니다.
비자 연장, 가족 비자, 실제 운영 유지, 향후 영주권 전환 전략을 안내합니다.
RELATED CASES
유사한 쟁점과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낸 사례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
한국 물류기업이 미국 신규 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는 사건에서, 미국 법인의 매출과 초기 투자금이 크지 않았음에도 향후 사업 발전 가능성, 한국 본사의 지속적인 사업 의지와 신청인의 핵심 역할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인터뷰 한 번에 E-2 Employee 비자를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E-2 Employee 비자 승인
E-2 비자
코스피 상장 전기업체의 미국 법인에 엔지니어 30명을 파견하는 사건에서, 이미 다수의 E-2 직원이 근무하고 현지 직원 채용이 제한적이라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신청자 30명 모두 E-2 Employee 비자를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E-2 Employee 비자 30명 전원 승인
E-2 비자
다른 이민법인을 통해 진행한 첫 번째 E-2 비자 신청이 거절된 음악 저작권 관련 회사의 미국법인장 사건에서, 미비했던 서류와 사업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경된 내용을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여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E-2 비자 재신청 승인
신규 투자·창업 중심이면 E-2, 기존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인력을 파견하면 L-1을 검토합니다. 투자 규모, 본사 이력, 직무,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E-2 투자자는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운영·발전에 기여하는 자입니다. E-2 직원은 동일 국적의 E-2 투자자 또는 E-2 기업에서 필수 기술·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미국에 신규 지사·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L-1입니다. 사업계획서, 1년 내 직원 고용·매출 계획, 본사-지사 관계, 주재원의 1년 이상 본사 근무 등이 검토됩니다. 초기 1년 승인 후 연장 시 실제 운영 실적이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 재무 전망, 고용 계획, 운영 일정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계획은 E-2·New Office L-1 모두에서 리스크가 됩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E-2·L-1 자체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후 EB-1C, EB-2, EB-5 등 다른 경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비자 승인과 영주권은 별개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E-2/L-2 동반 비자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미국 내 취업 가능 여부(E-2/L-2 EAD 등)는 비자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민 목적과 비즈니스 구조가 일치하고,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연장 단계에서 운영 실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개인의 이민 이력, 체류 기록, 가족관계, 고용주 상황, 투자 구조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